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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 업계 등과 함께 삼겹살 등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 전개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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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등 지방 함량에 대한 업계 자율 표시 권고 기준 마련 추진


(전국= KTN) 전재우 기자= 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고,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지방 함량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노력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으나,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돼지고기 특성상 결국 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지방 함량 多), “꽃삼겹”(지방 함량 中), “웰빙삼겹”(지방 함량 少)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예 :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별 지방 함량)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 23일(목)에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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