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유 시 비자 필수 요건 재확인
환승 8시간 초과 시, 비자 없이 수속 불가
고객 편의 위해 직원 교육 및 안내 강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호주 경유 시 비자 관련 안내 사항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규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12월 18일, 여행객 P씨는 아시아나항공에 환승구역 내 비자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올렸으나, 항공사 측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다"고만 했고, 12월 20일이 되어서 답변이 왔다고 알렸다.
답변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P 씨의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 이민성의 공식 규정을 재차 확인한 결과, 환승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환승 비자(Subclass 771)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공항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항공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호주를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비자 없이 환승(TWOV)이 가능한 국가의 출신이어야 한다.
환승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환승 구역 내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환승 비자가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자 없이 출국한 일부 고객들이 연결편 수속이 거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비자 미소지 상태에서는 출발 공항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모든 구간에서 수속이 거부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특히, 이는 고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임을 재차 확인했다.
해당 고객의 사례와 관련하여 호주 공항 출입국 담당자의 발언은 개별 판단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현행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체크인 직원의 안내가 규정에 부합했음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여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한 호주 이민성의 자세한 안내는 주 시드니 총영사관 공지사항(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7174/view.do?seq=133524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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