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1.72톤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

윤진성 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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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24일 완도군 사후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24일 새벽 6시 낚시를 하기 위해 영흥리항에서 출항한 D호(1.72톤, 연안복합) 선장 A씨(남, 60대)를 낮 12시 1분경 사후도 남서쪽 600m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구조정이 검문검색하여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9%가 나와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되었다.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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