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3층 강당에서 완도·해남·목포·진도·군산 지역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등 24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 경찰관 7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으로 구성된 강사 인력 Pool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완도해경서장의 ‘자율 안전경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시작으로 ▲ 운항규칙 등 법규 교육·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 선내 비상훈련, 선박훈련 등 긴급상황에 필요한 조치사항 ▲ 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 ▲ 선박의 구조와 관리점검 요령 등을 중점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유·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와 그 밖의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해경 안성식 서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 책임감을 고취시켜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