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윤진성 0 316

 

30_112503.jpg

 

(전국= KTN) 윤진성 기자=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9년 12월 31일(화) 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 대상 기간은「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 다음날인 ’17년 10월 1일부터 ’19년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 전남지역 총 대상자는 72,460명으로 ① 69,056명은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②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7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즉시 운전 가능하며,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은 그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3,224명은 그 결격 기간 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 1. 31.(금)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의무)을 수강해야 하며,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범칙금 4만원 부과된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가 없고 개별 확인.

②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③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④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30일(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화)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2020년 1월 1일(수)에도 전남지역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