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소식] = 민주당 서동용 후보, 임대아파트 피해자 대상 ‘억대 수임료 장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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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값 받은 사건 수임, 봉사로 포장
- 사건은 ‘나 몰라라’.. 주민들 불안
- 일부 법조인들, “수임료 장사”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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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정인화 후보 선거대책본부(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하 선대본)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서 후보가 임대아파트 피해자들에게 억대 수임료 장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선대본이 서 후보 측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서 후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임대아파트 분쟁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해 힘썼고,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활동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서 후보가 이를 지역봉사로 말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191세대에게 세대 당 50만원 이상 사건 수임료를 받아 최소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 역시 4월 9일 순천KBS 라디오에서 진행된 정인화 후보와의 1:1토론에서 이런 수입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건 수임료 액수에 대해 법조인들은 ‘이와 같은 사건에 억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장사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어 선대본은 “제 값 받고 장사한 것을 지역 봉사나 헌신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사건을 맡긴 주민들의 불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회법 제29조 이하에 따라 더 이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 후보는 선거운동 하느라 일을 안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단체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두고 실제로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도 없으면서도 본인의 정치 이력을 위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대본 측은 “제 값 받고 수임한 것을 봉사로 포장한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한 기만행위가 아닌지”, “사건해결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의 선거를 위해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닌지”, “법조인들의 장사 잘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 후보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

정인화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에게 이하 내용을 공개질의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후보 임대아파트 피해자 대상 억대 수임료 장사 의혹

서동용 후보는 여러 차례 임대아파트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로서 ‘피해 임차인구제’에 힘썼고,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활동’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 (광양시민신문, 3월 1일 ‘4.15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등 참조 )

 그러나 서동용 후보가 이를 봉사로 포장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191세대에게 각각 최소 5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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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계산하여도 인지세 ㆍ등 실비를 제외한 수임료가 1억 원에 육박(9,550만원)합니다.
서동용 후보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론회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순천 KBS 라디오, 4월 9일 1:1 토론 중)
법조인들은 이런 수임액수에 대해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 정도 수임료를 받은 것은 장사 잘한 것이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 값 받고 장사한 것을 지역 봉사나 헌신으로 포장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ㅇ 더 큰 문제는 사건을 맡긴 주민들의 불안입니다.
- 서 후보를 믿은 주민들은 수임 이후에 선거운동 하느라 일을 안 한다고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 이런 주민 불만이 있자 서 후보는 지난 3월 17일 ‘다른 변호사가 처리 할 것이니 불안해 하지말라’는 취지로 주민에게 단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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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러나 당선이 된다면 서동용 후보는 국회법 제29조 이하에 따라 소송을 진행 할 수 없게 됩니다.
-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없으면서 본인의 정치 이력을 포장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서동용 후보는
① ‘제 값 받고 수임한 것’을 ‘봉사’로 포장한 것이 기만행위가 아닌지,
② 사건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의 정치 이력을 포장하기 위해 사건을 맡은 것은 아닌지
③ 법조인들의 ‘장사 잘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 3가지 질문에 대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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