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윤진성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수능시험 전·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11일 부터 20일)’을 운영한다.
소주방·호프집 등 주류판매 업소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전남경찰은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14일 부터 20일)에는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를 비롯 21개 경찰서는 수능 전후 지자체, 교육청, NGO 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역, 무인오락실, 주점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 발견 시 현장에서 주의 또는 제지하고 필요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남현청장은“실효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이용업소의 인식전환과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