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앞 집단 민원 참가자입니다.

윤진성 0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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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KTN) 윤진성 기자=10월 7일 오전 10시 고흥군청 앞 집단 민원 참가자입니다.

고흥 군민들의 집단 민원은 뗏법이다.
뗏법은 헌법위에 있다고 하셨다지요선동 세력에 이끌려서 다니고 있다고 하셨다지요
정확한 피해 사실도 모른다고 하셨다지요

10월 7일 비가 오는 와중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군청 앞에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태풍이 막 할퀴고 지나가서 쓰러진 벼도 일어 켜야 하고 미처 심지 못한 마늘도 심어야 되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사철에, 한 해 농사를 망치냐 마느냐 중요한 이 시기에 농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선동자들 뒤나 따라 다니겠습니까

 


고흥 군수라면 최소한 고흥 농민의 실정을 안다면 그렇게 남 말하듯이 비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러한 때에 군청 앞에서 시위를 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빗속에서 비를 맞으며 왜 시위를 하는지 시위 현장에 나와 보셨나요?
그렇게 군민이 우매하다고 생각하면 잘 나신 군수님이 현장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 들어나 봐야 하지 않나요?


선거 운동 할 때 그렇게 다정스레 손을 잡고 인사도 잘 하시더니만 대표인단이 성명서를 가지고 군수실로 찾아갔을 때 정식으로 민원실로 접수하라면서 문전박대를 하시나요?
집에서 낮잠 자다가도 밖에서 어르신들의 고함 소리가 나면 나와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군요.

포두면 옥강리 구. 옥강초교 폐교부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지역주민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폐교부지에 문화시설도 아니고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 한 레미콘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고흥 교육청의 관리 소홀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레미콘이 들어오면 지하수 고갈, 지표수 오염, 지하수 오염, 비산먼지, 등등...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그때는 군청에서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사업 불승인을 했습니다. 기업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으로 갔지요. 그런데 법은 군청의 불승인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때 레미콘을 막아내느라 고생을 이루 말없이 했던 지역 주민들은 기업으로부터 군민의 생존권을 보호해 준 군청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하수 부족은 일정한 영역에서 국한되어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라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국가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환경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불승인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의 특성상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 배출된 폐수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인근은 소규모의 흡연면적 내 지하수함양반에 의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지표수 오염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으로 불승인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장가동 가동 등의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환경오염의 특성상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그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설령 가능하다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경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서는 사전적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군청의 불승인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사업자가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을 한 곳은 이곳과 바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같은 환경 영향권 내에 있다는 말이지요.

레미콘이 또 사업 신청한 부지 바로 옆 저수지에 천년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지가 있고 저수지는 지역 농지의 주용 농업용수인 우산천의 발원지입니다. 우산천을 따라 해창만으로 흘러 해창만 농지에 담수를 제공하고 담수는 바로 옆 바지락 양식장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이번에도 불승인 나리라 생각하고 행정을 믿고 있었는데 기업과 타협을 하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차례 민원실을 통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서명을 제출하고, 주민 대표가 수차례 군수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코빼기 한 번 못 봤는데 이제 알고 보니 정치 활동 하시느라 그랬나 봅니다.

고흥은 인구 감소로 귀농 귀촌으로 인구유입을 늘리느라 고심을 하고 있다지요?
레미콘이 들오려고 하는 부지 인근(봉암마을)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귀촌인들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로 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는데 필요한 문화 사업은 추진하지 못할망정 오는 사람도 도로 내쫒는 환경오염 시설물을 유치해서야 되겠습니까?

판결문에서 기업이 이곳에 유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더 중요하여 불승인이 행정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결이 난바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고 들이밀고 있는데 여타 사업 승인 조건을 논하기 전에 주민의 생존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지역에 레미콘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차 후 행정소송을 하든 말든 알바 아니라고 기업의 편에 손을 들어 승인을 하면 주민에게 심적 물적 고통을 온전히 떠넘기자는 것이지요!
지난 날 주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막아냈는데 오늘은 행정이 이를 승인하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하는지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애가 타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부화뇌동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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