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거주자 외출한 사이 음식물 장시간 가열…냄비만 소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영양소방서(서장 임재근)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1분께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응급안전서비스(U안심콜)의 자동신고로 신속히 대응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84세 거주자가 휴대용 버너 위에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거주자는 음식 포장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웠고, 사람이 없는 사이 음식물이 장시간 가열되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에 설치된 응급안전서비스(U안심콜) 단말기는 화재 연기를 감지한 뒤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불길이 주변으로 확대되기 전에 화재를 진압했다.
현장조사 결과 휴대용 버너 위에 있던 냄비가 심하게 탄화됐지만,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 화재로 냄비 1점이 소실되는 등 약 4만7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휴대용 버너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부주의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응급안전서비스(U안심콜)의 자동 화재감지 및 119 자동신고 기능이 실제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재 당시 거주자가 집을 비운 상황이었지만, 시스템이 연기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자동 신고하면서 소방대가 초기에 현장에 도착해 주택 전체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차단할 수 있었다.
임재근 영양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응급안전서비스(U안심콜)의 신속한 자동신고가 있었기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라며 “고령자와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응급안전서비스가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절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며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를 완전히 끈 뒤 이동하는 등 기본적인 화재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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