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마음안심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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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심리지원 강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의성군이 산불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구미시는 가로수 훼손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대형 산불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오는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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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 인력과 장비를 갖춘 이동형 상담 버스를 활용해 진행되며, 정신건강 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검사, 개인별 심층 상담 등 맞춤형 심리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이완요법과 신체 안정화 훈련 등 안정화 기법 교육과 정신건강 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EMDR(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검사 및 치료도 병행된다. EMDR은 안구운동을 통해 외상 기억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완화하는 치료기법으로, 재난 이후 불안과 긴장, 수면장애 등을 겪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령자와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지원 이후에도 고위험군 등록 관리와 정기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이후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최근 신평동 일대에서 발생한 은행나무 가로수 훼손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특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훼손된 가로수 하단에서는 드릴로 뚫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경 1센티미터 안팎의 구멍이 다수 발견됐으며, 현재 나무는 괴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시는 고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재산인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범인이 확인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공재산 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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