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사회부 0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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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주택용 소방시설’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에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구매체계 홍보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영상 홍보 등 다방면에서 홍보를 추진 중이다.


김진욱 의성소방서장은“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압한 화재피해 저감 사례가 많다”며“군민 여러분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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