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부터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끝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김 모씨(30세)와 프로그램 개발자 박 모씨(44세) 등 13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
또한 인터넷도박을 통해 알게된 운영총책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이 모씨(38세)와 대포통장을 팔아 넘긴 박 모씨(29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역수사대는 사이트에 가입한 후 도박을 한 혐의로 김 모씨(38세)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90명을 사법처리했다.
총책 김 모씨(30세) 등은 경북 경산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픽스터(스포츠 경기결과 예상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 1,000명을 모집한 뒤 5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9억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5개월간 70여회에 걸쳐 1억3천만 원을 배팅한 도박행위자 등 1,000만 원 이상을 이체하여 도박을 한 75명을 적발하여 전원 입건했다.
광역수사대부대장 최진 경감에 따르면 "인터넷도박은 컴퓨터 사용 외에도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도박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박행위의 위험성을 알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사이트 관리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원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인터넷 도박행위는 적발되면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경북광역수사대 인터넷도박사범 검거,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최진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