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납부, 납기일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 9월 경유 자동차 2만6천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2억 1천만원을 부과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상반기(1. 1 ~ 6. 30.)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하였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정책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 될 경우 운행제한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 된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6,5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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