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0년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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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020년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사진추가)2.jpg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11월 11일(수) 오전 11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다목적홀)에서 아동·여성시설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성폭력방지법 제9조」에 의거하여“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시설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범죄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사례와 성폭력 발생 시 신고체계 및 조치방법에 대해서 교육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아동시설 종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실은 다시한번 되새기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 주변의 아동과 여성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최동문 복지정책과장은“미성년자 아동들은 성폭력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해 은폐되는 경우가 많으니 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범죄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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