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

김도형 0 469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억 이상 팔자”..집값 담합 처벌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 못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1일 이후부터는 ‘집값 담합’ 시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20191209161405_aaiitziy.jpg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 행위에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앞으로는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주도하여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지에 달거나, 엘리베이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도 법 위반 사항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인국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와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7_612Ud018svc19wafsb2i3deq_uja4b7.jpg

 

a_he0Ud018svc1bz3s69gyuwl6_uja4b7.jpg

 

a_ie0Ud018svcw5t4vo4feq6i_uja4b7.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