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을 위한 민간공원 "50만 명품 구미시로의 첫 걸음" 기치 내걸어

김도형 0 726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법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대규모 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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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는 자유롭게 공원부지에서 풀리도록 결정했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 땅을 지자체가 구매하지 못할 경우 2020년 공원 기능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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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사업자인 (주)무림지앤아이(대표 이상화)에서는 꽃동산 공원 조성사업을 50만 명품 구미시로의 첫걸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세대축소와 메디컬센터 및 학원유치 등 시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수정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민간공원사업자측의 제안을 살펴보면 구미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을 기본으로 한 핵심사안으로 4가지 테마를 설정했다.

 

첫째 구미의 센트럴파크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사전에 난개발 방지
-구미시민에게 숲과 공원을 영구적으로 제공 및 보존

 

둘째 구미시 경제에 활력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약 2조원
-대규모 아파트 공원건설시 고용창출 9,600여명 등

 

셋째 막힘없는 교통환경

 

-도량-지산동 간 터널 또는 국도 33호선과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
-2021년 봉곡동에 위치한 북구미IC와 연계된 교통정책 수립 계획

 

넷째 명품 도시벨트 형성

 

-문성.원호.도량.봉곡지구와 김천혁신도시로 이어지는 발전 기반 마련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택가격 안정 및 향후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기반 마련

 

한편, 꽃동산 민간공원 재추진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구미시 도량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문중 대표 등 117명은 지난 1월 6일 꽃동산 개발 재심의 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장 요지는 아파트 가구수를 3천 가구 이하로 줄인다고 해도 인근 아파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과 주택 공급은 노후주택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시행사 측이 제출한 수정 협약안을 검토한 후 시의회에 재상정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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