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혁파, 시민행복·기업활력 제고' 를 위한 2018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

김도형 0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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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건의과제 심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노후차량 잔존가치율 적용기준개선으로 취득세 부과 현실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4. 19(목) 11:0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불합리한 규제혁파, 시민행복·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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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방향과 규제개혁 추진계획 설명, 규제개선 과제 심의 순으로 진행 됐다.


위원회에 상정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확대」와 「노후차량 잔존 가치율 적용기준 개선」건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다.


앞으로도, 구미시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발맞춰 기업 현장 애로와 생활불편 민생규제,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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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신성장 전략 산업 기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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