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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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1일차 신청서 접수 : 박정희 체육관 북문(2018. 3. 22(목) 09:00~18:00)


 ‘05년 이전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200여대 지원
 3.22(목)부터 박정희체육관 북문(1일차)에서 선착순 접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물량은 200여대로 3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 22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1일차는 박정희체육관 북문 로비, 2일차부터는 시청 환경안전과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중고자동차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2000년 이전 차량은 상한액이 없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율에 10%를 추가하여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 서류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하면 된다. 중고자동차 점검기록부는 관내 3.8일 이후부터 발급분부터 유효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구미시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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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8-324호

 

 

2018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구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6.

구 미 시 장

 

□ 사업물량 : 약 200대(예산액 320백만원)

※ 차종 및 연식별로 차등지원 됨에 따라 사업물량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18. 3. 22.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 09:00 ~ 18:00)

- 2018. 3. 22(목) : 박정희체육관 북문 로비(박정희로 375-19)

- 2018. 3. 23(금) ~ : 구미시청 별관3 환경안전과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하여 제작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③「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제2호에 다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장치가 양호하고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 저소득층의 경우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지원

 

○ 보조금 금액산정 기준

-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차량 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단위는 만원(천원이하 절사)

※ 참고 : 지원 예상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aea.or.kr/정보마당/자료실/업무자료실)

 

저소득층 지원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 보조금 지원 절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선착순 방문접수)

대상차량 확인 및 확인서 교부

(10일 이내)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매월초 일괄 지급)

구미시

소유자

→ 구미시

구미시 → 소유자

소유자 →

구미시

구미시

소유자

 

신청서류 ※ 구비서류 필참(누락시 접수 불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증빙서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발급 지정업체 : 붙임 1)

* 신청서 접수일 기준 2주일 이내 지정업체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3.8 이후 발급 가능)

*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적절하지 않은 의견 기재

의견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

⑧ (저소득층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첨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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