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규제개혁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대통령 표창’ 수상!<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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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규제개혁 가장 잘하는 광역 지자체!”

규제개혁으로 경제효과 1조 9,165억원, 고용창출 165명 성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남도가 그동안 국․도정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지난 4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한 이후 한 번도 전국 최우수를 놓치지 않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 잘하는 지자체로 입증 받은 것이다.


경남도는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결집해 중앙-도-시·군간 소통 강화 ▲ 부서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과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 점을 들었다.


특히, 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와 법령 위임조례 정비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고, 전국 최초로 전 시·군이 ‘푸드트럭 도입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실적이 선두 그룹에 포함되었다.

또, 정성평가에서는 ▲ 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 구역 변경으로 연구시설인 메카트로닉스센터 신규 투자 유치 ▲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입주기업의 애로 신속 해결 등의 사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례들은 무려 1조 9,16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3년간 경남도가 발굴·추진하여 전국으로 파급시킨 주요 규제개선 사례는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결정 변경을 통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개방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실현 ▲ 수박꼭지 절단으로 수확·유통·판매의 효율화를 통해 연간 627억 원 경제효과 달성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편, 기업애로 해소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2,000여 건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월에는 진주혁신도시에서 도내 기업과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어 경남지역의 기업입지 규제와 소상공인, 영세농민 등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규제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 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도와 18개 시·군이 350만 도민과 함께 일궈낸 쾌거”라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실상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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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번 수상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생활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인센티브와 교육을 통한 공무원 행태개선과 그간 성과 공유․확산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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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경상남도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3건)
 

①(기업 투자유치) “넥센 일반산업단지 구역 변경으로 메카트로닉스센터(연구시설) 신규투자 유치”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수요 증가에 따라 경남 창녕군에 새 타이어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메카트로닉스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입지여건 상 산업단지 연접한 곳에 부지를 구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업용지에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만이 입주가 가능해 연구시설 등 부대시설만을 건립하는 것도 불가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연접한 대합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넥센일반산업단지로 편입시켜 넥센타이어㈜ 공장의 부대시설로 연구시설 건립이 가능토록 창의적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단지 간 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해 법령 개정 등 시간 소요 없이 고품질 타이어 개발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신규 투자 유치 1조원 및 신규 고용창출 100명이 예상된다.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경남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곤충사육 농가가 활짝 웃게 됐다. 농가에서 100Kg 이상의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하여 동애등에(곤충 파리의 일종)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애등에의 먹이로 음식물폐기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애등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능력(재활용)이 뛰어나 먹이 투입 즉시 처리하므로 먹이보관시설(폐기물보관시설)이 필요치 않다.


동애등에는 사육면적 1㎡ 기준으로 일일 17.2Kg 이상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한다(미생물의 7배, 지렁이의 10배 이상의 정화능력). 사정이 이러함에도, 폐기물관리법령은 허가조건으로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의 폐기물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었다. 도는 이러한 규제의 불합리성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의 폐기물보관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이에따른 경제유발효과는 1,96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향후에는 동애등에 사육농가가 증가(농촌 일자리 증대)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기업 현장애로 해소) “개성공단 가동 중단 피해입은 경남도 내 입주기업 애로 신속 해결”


양산에 소재한 쿠쿠전자는 전기 밥솥 생산에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조업중단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게 된 쿠쿠전자는 개성에서 반출하지 못한 밥솥 만큼의 물량 납품기한을 맞춰야 하는 애로에 직면했다.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 제한(주 40시간) 완화 및 생산 투입인력 80명 지원이 절박했다.


도와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나서, 고용노동부를 설득해 줌으로써 쿠쿠전자는 근로시간 연장(주 40시간→주 62시간, 3개월간) 승인도 받고, 제품 생산인력 65명 긴급하게 수혈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쿠쿠전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밥솥 국내 시장 규모 6,000억원 중 시장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하게 됐으며, 2016년 3분기 영업이익이 238억원을 달성하며 26.3%나 성장하는 기업이 됐다.


④ (지역투자유치 기반 조성)가지산 도립공원 계획결정 변경을 통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 개방


기존 등산로와 연계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를 운행하던 중 사업주가 승강장 높이를 법정기준(9M)보다 높이기 위해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남 도립 공원위원회는 환경 훼손을 우려해 2011년도 환경부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가지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연계된 등산로를 폐쇄하였다. 그 후 이용객 55%가 급감하여 사업주는 기업경영상 애로를 겪게 되었다.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개방을 요청하여 안전행정부와 경남도, 밀양시, 기업체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승강장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개방할 때 환경 및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도립공원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연간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⑤ (지역투자유치 기반 조성)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실현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산업부․환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1991년 규제가 신설 되었다

○○아파트는 1976년 준공 이후 38년이 경과하여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나,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도와 창원시, 국토부, 사업주와 수차례 협의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1982년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은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인접 준공업지역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약 7천 세대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2조 1천억원 경제효과 창출하였다.


⑥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수박꼭지 절단으로 수확·유통·판매 효율화”


경남도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금년부터 꼭지없는 수박 구입이 가능해 졌다. 도는 지난 2010년 “수박꼭지 유무에 따른 저장성 연구”를 수행하여, 수박 꼭지 유무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꼭지를 절단한 수박의 유통을 위해 걸림돌이 된 규제(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수박 표준규격) 완화를 그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에 결실을 봤다.


농식품부는 경남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수박꼭지를 절단한 후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지난해 4월 5일 꼭지 절단 수박 시범유통을 거쳐 5월 27일부터 대형 마트 등 전국 대형 매장(519개)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통시켰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유통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 정정원 주무관(055-2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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