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 수점동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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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 보전 동시 실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금오산도립공원 내 수점동 일원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함으로써, 오랜 규제 완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물꼬를 텄다. 자연공원법 허용 범위 내 주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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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경상북도의 ‘금오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해 작년 12월 15일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변경) 결정이 고시되며 확정됐다. 2005년 7월 지정 이후 민간 개발이 표류하며 퇴색됐던 집단시설지구가 공원마을지구로 전환되면서 주택 신축·개량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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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마을지구 지정으로 주민들은 그간 금지됐던 주택 증축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생태·경관 우수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하고, 보전 가치 낮은 지역은 합리적으로 해제하는 등 공원 경계도 전면 재조정됐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원 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금오산의 천혜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공원 내 주민들의 생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점동 등 공원마을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공원 내 거주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으로 금오산도립공원은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와 지역 주민 삶의 터전을 동시에 지켜가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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