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야간 단속 강화…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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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시간대 집중 단속 실시…시민 협조 당부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경북 영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 및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주말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지난 7월 1일, 영주댐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댐 수위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주변 지역의 불법 주정차 및 수질오염, 교통 혼잡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낚시 금지 조치 이후, 시는 낚시행위는 물론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주말 일몰 이후에 실시된 영주시와 K-water의 합동순찰 결과, 일부 낚시객들이 단속 공백을 노리고 야간에 불법 낚시를 강행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K-water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말 및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 계도 차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야간시간대는 수면 부근에서의 사고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영주시 하천과장은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고사항>


단속대상: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야영·취사행위 등


단속기간: 8월 1일부터 주말 및 야간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근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 최대 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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