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과]구미시, 추석연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특별점검2.jpg](http://www.youtongnews.com/data/editor/2009/20200929165551_rkyovzly.jpg)
집합금지 위반시, 영업자,이용자 모두 처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 추석연휴를 코로나19 극복의 중대 고비로 인식하여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을 집합금지토록 정함에 따라 9. 28부터 10. 4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구미시(위생과)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시설 전 업소에 대하여 게시문 부착 후 연이틀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영업자들은 피해보상과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위생과]구미시, 추석연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특별점검)3.jpg](http://www.youtongnews.com/data/editor/2009/20200929165551_dmlwdxxz.jpg)
또한, 구미시(위생과)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350여개 유흥, 단란주점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야간 기동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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