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법률홈닥터(변호사) 사회복지기관・단체 방문 홍보

김도형 0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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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 운영하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변호사 임대웅)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법률홈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시정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직접 관내 30여개 사회복지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사업을 알리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직원과 이용자를 위한 법률교육을 하거나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활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누구에게나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크게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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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문 복지정책과장은 “법률서비스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지원이 어려운 분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법률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미시는 2020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청 복지정책과 내에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할 경우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상담(☎480-5149) 또는 사전예약 후 내방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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