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뉴스] 김재상 시의원, 구미시자율방범대 비하발언으로 대원들 단체 항의<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3,983
크기변환_DSC08413.jpg
▲9일 열린 201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김재상 의원의 구미시자율방범대 비하 발언 물의 현장
 
(구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기자=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서 김재상 시의원은 구미시자율방범연합회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행정국 총무과 과장에게 구미시시자율방범대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단체복을 구입한다고 5200만원 이걸로 왔네요, 으이. 3375만원 그죠? 여성끼 1870여만원, 여성께 처음입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이 봐서도 자율방범대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방범대가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데가 있죠 그죠? 그렇다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고, 예산이 중복되 나가야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건지 그럼 몇 군데가 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확인 안해도 됩니다.  거의 뭐 유명무실하고 컨테이너에 불만 켜놔놓고 앉아가지고, 차리리 그런 자리에다가 어른신들 쉼터 만들어 주는게 더 낳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내가 봤을 적에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게 맞다. 그렇게 권고 아닌 권고를 해드리겠습니다." 』
 
김재상 의원의 발언내용은 경북문화신문 6월 10일자 지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김재상 의원
-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차라리 어르신 쉼터로
방범용 CCTV가 소위 지역에서 입김이 센 특정 인사에 휘둘려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김재상 의원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등 이원화 된 체계를 일원화 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예산이 중복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자율 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경우 불만 켜놓고 있을 정도라면서 차라리 어르신 쉼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자율방범연합회(연합회장 이상혁)와 구미경찰서자율방범연합회(연합회장 이광희)에서는 15일 오전 10시,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원실에 항의방문에 나섰다.
 
 
사본 -untitled.jpg
▲김재상 시의원실 항의방문한 구미시·경찰자율방범연합회  김재상 의원실은 손홍섭 의원과 한 방을 쓰고 있다.
 
이상혁 연합회장은 김재상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으며  진상규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고, 이광희 연합회장은 신문지면을 통해 공개사과를 할 것을 전했다.
 
김 의원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무지한 발언으로 인해 일부 분개한 대원들은 억하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의원실과 의회 복도를 가득 메운 30여명 이상의 방범대원들은 질서정연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김 의원과 방범연합회 회장단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재상 시의원은 자신이 한 발언이 신문지면을 통해 앞과 뒤가 다 잘린 상태에서 보도되 자신 또한 억울하다며 항변을 했고, 적극적인 사과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이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언한 시의회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실관계 진위를 파악해 보지도 않은채 주관적인 견해를 보인 오만함의 극치가 잘 드러나 있다.
 
10여년 이상을 자율방범대에 헌신해 온 지역사회 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발언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올린 것 같다며 비난의 화살을 신문사로 돌리는 듯, 궁색한 변명일색이었다.
 
도량동과 선주원남동이 선거구인 김재상 의원은 제6대 구미시의원을 역임했고 지난해 제7대 구미시의회에 입성, 구미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상공인 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다.
 
지역민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시의원으로서 소상공인이 다수인 구미시자율방범대의 생리를 모른다는 사실이 실로 의아스러운 사실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구미시자율방범대에 대해 직격탄을 던진 발언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모욕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표현이 글이나 말, 동작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일 경우에 해당하며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가 없다.
 
반면에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성립하고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가 있다.
 
김재상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사숙고를 한 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 전하며 방범대원들을 타일렀고, 구미시자율방범대와 구미경찰서자율방범대원들은 이번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처 해나갈 것임을 입장 표명한 뒤 해산했다.
 
사본 -untitled1.jpg
▲어려운 경기에 자율방범대원들의 의욕을 꺽어 버린 구미시의원  자율방범대원들은 이날 생업을 보류한 채 항의방문에 나섰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