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구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실시

선비 0 927


       - 광고사업 종사자들의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마인드 함양
         - 법령․제도 교육을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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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2017. 10. 13(금) 14:00 구포동에 소재하는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사)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구미시 지부(지부장 김재돈)주관으로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약165명을 대상으로 2017 구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법정교육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은 매년 1회씩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과 한국옥외광고협회 변기원 시공사 자격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각각 ‘옥외광고물 법규’와 ‘철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여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설동주 건설도시국장은 구미시의 거리미관 및 옥외광고 발전에 힘써 준데 대한 감사 인사와 2017년 구미시정 성과인 2020년 전국체전 유치,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 등 살기 좋은 구미시가 된 것은 옥외 광고업자 여러분이 함께 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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