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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이버도박 집중단속(’17. 8. 21.~ 10. 31.)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 지능화․은밀화되어 증가함에 따라 2017. 8. 21.부터 10. 31.까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서버 관리자 및 홍보 조직 등 도박사이트 협력자,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등으로,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 차단․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도박프로그램 개발․호스팅 제공 등 도박사이트 운영 협력자 등에 대해서는 공범 또는 방조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수익금은 끈질기게 추적해 적극 몰수하는 한편, 혐의내용이 특정되면 ‘수사착수시부터’ 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경북경찰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전 수사력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사이트 삭제․차단 및 예방․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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