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광복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전격 실시! <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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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2016년 8월 13일 토요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인 7월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 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129만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6만8천여 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 [8천5백여 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음. [4만5천여 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
   -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
      ※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 28.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없음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등으로 감면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에도 면허증 반환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는 없고 개별 확인필요
   ②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③ 경찰민원콜센터(☎182)에 09:00 ~ 18:00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
   ④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함(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월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며 운전은 시행일인 8월13일 토요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오는 8월 13일부터 8월 15일 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경북도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벌점삭제 66,694명․정지면제 3,655명․취소면제 500명․결격해제 4,155명 등 총 75,004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특별사면 발표일인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휴기간 지방청 및 경찰서 민원실에 대하여 근무연장 및 휴일 정상근무를 통해 대상자들이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문을 게재하고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바로 연계해 개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집행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이번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감면을 통해 교통법규준수 의식개선의 기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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