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차량 매매상사 방문…감면 누락과 사후 추징 예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의성군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취득세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감면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취득세의 주요 감면 사항과 감면 후 추징 요건을 안내하고, 신고대리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군은 감면 규정을 알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한 뒤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감면을 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추징 요건에 해당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의성군은 신고대리인과 정확한 감면 기준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취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신고대리인은 납세자와 행정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이 감면 누락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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