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 무인점포 절도 막는다…‘안전지킴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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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센서로 출입 감지해 절도 예방 안내음성 자동 송출

원평 생활안전협의회 장치 지원·원동 자율방범대 집중순찰…공동체 치안 강화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협력단체와 손잡고 ‘무인점포 안전지킴이’ 설치에 나섰다.


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 원평지구대는 최근 무인점포 증가에 따른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업주와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무인점포에 범죄예방 안내음성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무인점포 안전지킴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무인점포 안전지킴이’는 사람이 매장에 들어오면 적외선 센서가 출입을 감지해 범죄예방 안내방송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장치다.


장치에서는 “저희 매장은 24시간 CCTV 작동 중이며,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나온다. 점포 이용객에게 CCTV 작동과 절도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순간적인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은 일률적으로 장치를 설치하기보다 기존에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인점포를 선정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한 뒤 안전지킴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찰만의 범죄예방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전지킴이 장치는 원평 생활안전협의회가 구입해 지원하며, 원동 자율방범대도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순찰 활동에 참여한다. 경찰의 범죄예방진단과 시설 개선, 생활안전협의회의 장비 지원, 자율방범대의 현장 순찰을 연계해 무인점포의 범죄 취약요인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인점포는 상주 관리인 없이 운영되는 특성상 점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관리자가 현장에 없다는 점 때문에 절도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CCTV와 경고 안내, 순찰 등 예방적 치안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전지킴이’ 설치는 범죄 발생 이후 검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심리적·환경적 억제요인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최근 계속하여 무인점포가 증가하는 만큼 절도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협력단체와의 공동체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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