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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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5-1 영주시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jpg

 

 

농가 등 60여 명 참석…인권 보호와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머리 맞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영주시는 지난 30일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현장에는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영주-5-2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jpg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법무부 배정심사를 거쳐 운영하며, 최대 8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해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시는 고용주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행정 지침과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주요 교육 내용

제도 및 지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침 가이드


계약 및 보상: 적법한 근로계약 체결 및 명확한 임금 지급 기준


관리 및 예방: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숙소 관리 기준 준수, 무단 이탈 방지 조치


특히 영주시는 인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 등 고용주가 짊어져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상세히 설명하며, 농가와 외지 근로자가 갈등 없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최혁 영주시 농업정책과장 한마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일선 고용주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전교육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영주시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운영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부터 근로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농가의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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