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은 끝까지 쫓는다! 상주지역 모 후보 배우자 등 20명 금품제공 혐의 검거<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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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의 배우자 B씨와 측근 C씨 및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읍면 책임자 10명 등 총 1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A후보의 배우자 B씨와 측근 C씨로부터 돈을 받은 수수자 8명은 불구속하는 등 총 20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는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다.


A후보의 배우자 B씨(여, 60세, 구속)는 2015년 1월 초순경 상주시 소재 K사찰에 150만원 상당 냉장고 1대를 제공 및 지난해 추석과 금년 구정 전, 당내 경선 전인 2월 중순경 B면 책임자 D씨에게 A후보를 지지해달라며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제공했다.

 

더불어 B씨는 금년 2월 중순경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A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E씨(여, 59세)에게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합계 75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후보의 측근 C씨(57세, 구속)는 지난해 추석과 금년 구정 전에 B읍면 책임자 F씨 등 17명에게 현금 50만에서 300만원씩 합계 3,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 F씨 등 읍면 책임자 18명(F씨 등 10명 구속)은 B씨와 C씨로부터 5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A후보의 측근 C씨가 읍면책임자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선거비용에 대한 신고는 철저한 신분이 보장되므로 많은 제보를 바란다.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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