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홍정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의원은 일제하 35년은 역사의 단절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거나 강제 노역 및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가 죽거나 다치는 등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하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 되어 죽거나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등 기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 피해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일본군 피해자에 관한 기념·자료수집·관리 및 연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교육·전시·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홍정근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도 과거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과거 국권이 상실되었던 시기에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림 사업은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약하지만 조례 제정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직하고 올바른 사과와 반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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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근 도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