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7월 15일 국무총리 성주 주민 설명회 방문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치안감 조희현)에서는 7월 22일 외부참가자 1명을 포함한 불법행위자 3명에 대해 동월 28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데 이어, 25일에는 외부참가자 1명을 포함한 불법행위자 3명에 대해 추가로 8월 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가 소환 대상자 3명은 총리 일행의 승차를 방해하거나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총리 일행이 승차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소환대상자들의 신원을 알려줄 수 없지만 이들은 총리 일행을 군청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라고 전했다.
본지에서는 총리 일행 차량의 교통방해 혐의자가 거론된 점에 궁금증이 일어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탄 차가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는 성산포대로 향하던 중 주민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차주 이민수씨가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해 논란이 된 사안을 두고, 이민수씨가 이번 소환의 대상자인지를 물어보았다.
경찰은 이민수씨는 이번 소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본지에서 이민수씨 관련 사건에 대해 묻자 "죄명은 지금 말씀드리고 어렵고,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에 법을 적용할 것이니까 사실관계만 알려줄 있다."라는 답변을 줬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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