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법적 하자, 지방자치 신뢰 흔들어"

스크린샷 2025-09-06 052925.png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법적 취약성 심각

행정 소송·예산 낭비로 행정 신뢰 흔들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법적 하자를 안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 신뢰와 효율성이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기고문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재점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예산 낭비가 반복될 것”이라며 법적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 단체장을 보좌하는 ‘자문위원회’와 법률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위원회’로 나뉜다. 특히 법정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성이나 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최 소장은 이를 두고 “단순 절차상 흠결을 넘어 행정행위의 근거가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드러난 행정 리스크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맡아야 할 사안을 아동급식위원회가 대신 심의했으나, 법적 하자로 인해 해당 지자체 4개 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소모가 뒤따랐고, 결과적으로 시민 신뢰만 약화되는 악순환이 빚어졌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하자를 방치한다면 행정 불신, 예산 손실은 물론, 지방행정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위원회 운영 문제는 단순히 법적 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형식적인 회의만 열거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중복 설치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 소장은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는 단체장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전면 점검과 더불어 위원 자격 검증, 회의록 및 심의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위원회가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지탱하는 근간임을 고려하면, 부실한 운영은 지역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자치의 신뢰와 성과는 제도의 안정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법적 하자를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자치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스크린샷 2025-09-06 052925.png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