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육류생산자고용주협회 시행 "유럽 육류의 전통과 품질" 캠페인 및 쿠킹쇼 개최 <한국유통신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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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일 정오 12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일폰테 레스토랑에서는 유럽연합 육류생산자고용주협회(UPEMI) 주최로 '유럽 육류의 전통과 품질' 캠페인 쿠킹쇼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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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4일 발족한 "유럽산 육류의 전통과 품질" 홍보 프로그램인 본 캠페인은 유럽연합(EU)이 강조하는 농산물과 농산품 생산물의 품질 요구에 따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식품 생산지인 유럽연합의 육류에 대해 육종부터 완제품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산 원칙을 지키고 꼼꼼하게 규정 및 감독해 주의를 기울인 돈육, 우육, 육류를 주원료로 한 식품 조제품의 특성 정보를 알리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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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령이 정한 식품 생산의 기본적이고 일반적 원칙은 ▲각 생산 단계마다 위해요소 파악의 의무▲식품 안전의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다▲생산 프로세스는 GHP(우수위생지침)와 GMP(우수제조관리기준), 과학적 위험성 분석을 따라야 한다▲생산, 가공, 유통 전 단계에서 식품과 사료, 가축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회원국들과 유럽공동체간의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RASFF(식품사고신속경보시스템)에 따라 감독해 보건위협 신속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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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유럽의 풍미를 자랑하는 유럽연합 생산 돈육과 우육의 품질과 원칙을 살펴보면, 돈육의 경우 ▲유전요인▲환경요인▲사료 공급▲도축전 스트레스 감소 등에 관해 보유한 지식과 우수한 관리 능력을 활용해 꾸준히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우육의 경우 EU법률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일반 생산 원칙을 통해 우육 식품의 이력 추적, 엄격한 축산 감독, 동물 복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아그니에시카 루자인스카 육류생산자고용주협회 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유럽 육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 육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제안 하기 위해 이번 쿠킹쇼를 준비했다"며 본 캠페인을 통해 유럽 육류 생산업체들과 한국 육류 산업 대표들간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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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니에시카의 캠페인 설명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유럽 육류의 안전 관리 메뉴얼과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메뉴얼 유무'와 '유럽 육류 생산자들의 관세체결 이후의 현황'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캠페인의 백미인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번하드 부츠 주방장의 쿠킹쇼가 진행됐다.

 

38년 경력의 베테랑 요리사인 독일 출신 번하드 부츠 셰프는 전세계 주요 도시의 글로벌 체인호텔에서 근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IOC 공식 오프닝 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총괄했다.

 

 

쿠킹쇼에서는 유럽산 돼기고기와 소고기를 이용한 '포크 커틀릿'과 파프리카 굴라쉬'가 요리됐다.

 

번하드 부츠 총주방장은 기자들에게 요리의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을 받으며 능수능란한 요리솜씨를 펼쳤다. 또한 번하드 총주방장은 "한국의 육류 또한 유럽에서 품질을 인정 받고 있다"며 한우와 한돈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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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과 블로거들은 이날 캠페인에서 제공된 요리를 시식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유럽 육류와 요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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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류생산자고용협회는 '유럽 육류의 전통과 품질' 캠페인과 연계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6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 유럽 육류와 육류가공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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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EU규제를 통해 유럽산 육류와 육가공품의 소비자는 양질의 품질을 비롯해 상품에 대한 완벽한 이력 추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유럽 축산물을 한국 시장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하는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관세의 경우 통합관세품목분류 상품 코딩에 관한 조화제도에 기반해 수입된 상품의 전체 가치 중 일정 비율로 지정되며,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서 제출, 신고서의 검증 및 허가, 상품 방출, 관세 결제 등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7월 1일 EU와 한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가 실시된 후 대부분의 관세가 폐지됐으며 남은 관세에 대해서는 10년의 과도기간이 지정되어 유럽 돈육의 경우 5년 후 무관세 이용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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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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