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법에 부당특약 금지 규정 도입

김도형 0 275

현재 부당특약 금지는 하도급법이 유일
유통3법에 불공정한 계약사항 효력 무력화 요건 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6일(월)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3법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중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하다.

현행 유통3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민사적 효력을 무효화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민법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거나 약관법을 위배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유승희 의원은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이에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갑과 을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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