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대 정부지침위반 낙찰율 적용”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김도형 0 309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는 8월 12일 발표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의 “한국석유공사 특수경비원 계약에 대한 정부지침 위반 낙찰율 적용”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016.12월, 한국석유공사는 ‘2017년 비축기지 특수경비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예정가격대비 : 87.745 %)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 낙찰금액(13,460,154천원)/예정가격(15,336,323천원)*100 = 87.77%


석유공사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공사의 낙찰율(83.63%)은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가격의 비율로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하한율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체결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계약으로서, 별도 입찰 없이 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3항에 의거, 매년 설계금액 대비 전환비율(83.63%)을 곱하여 계약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석유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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