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 농업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김도형 0 334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쌀·밭농업·조건불리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

쌀·밭농업·조건불리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점검기간) 2019년 5월 27일 ~ 9월 15일(논 타작물: 7월1일~10월31일)
 (점검방법)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학적·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전자지도(팜맵) 및 무인비행장치(드론)도 활용
 (점검내용)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고정직불금), 논벼 재배 여부(변동직불금), 논벼 대신 타작물 재배 여부(논 타작물재배) 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진호, 이하 ‘안동사무소’)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농관원은 직불금 신청필지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 안동시에서는 이행점검 내용을 참고하여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5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83천여필지(23,396명/14,914㏊)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무인비행장치(회전익드론)를 일부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동사무소 김진호 소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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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이행점검 사항

 

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점검기간: 5.27.~9.15.)
  ○ (고정직불금)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③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④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불금)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2) 밭농업직접지불제(점검기간: 5.27.~9.15./ 논이모작: 3.27.~5.24.)
  ○ (논이모작)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 확인 
  ○ (밭고정)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점검기간: 5.27.~9.15.)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실제 지목 및 작물 재배면적
    - 작물 미재배 시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4)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점검기간: 7.1.~10.31.)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개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목적)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등
  ❍ (지급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단가) 고정: 평균 100만원/ha(진흥 107.6만원, 비진흥 80.7만원),  변동: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당해 10월~익년 1월)에 따라 결정
  ❍ (이행점검)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물을 가두어 벼 재배 여부 확인
     * ’16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밭농업 직접지불제
  ❍ (목적)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지급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단가) 밭고정: 평균 55만원/ha, 논 이모작: 50만원/ha
  ❍ (이행점검) 농지 형상·기능유지 여부, 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조사
     * 밭농업 ’12년, 논이모작 ’16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목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급대상) 읍·면지역 중 농지면적의 50% 이상이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 지역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
  ❍ (지급단가) 논·밭·과수원 65만원/ha, 초지 40만원/ha(국고 80%+지방비 20%)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40원 지급
  ❍ (이행점검) 농지(초지)로 이용(관리)하는지 여부미재배농지의 경운 여부 등 조사
     * ’13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개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 (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목표) 55,000㏊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 (자격요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농지 포함)으로서 최소면적 1,000㎡이상 신청
  ❍ (지급단가)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 340, 두류 325, 휴경 280
  ❍ (제외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 (이행점검) ’19.7.1. ~ 10.31.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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