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네트웍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기업 활동 보장 필수 사항"

김도형 0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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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필수, 특허권 자본화 활용 세제지원 혜택

특허출원과 제품 개발, 판매, 해외진출 사업 등의 사업 확대 기회로 활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SM네트웍스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ISO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R&D지원사업과 수출진흥 컨텐츠를 제공 지원하는 경영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화학/정보통신.반도체/해외시장개척서비스/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컨설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영역은 4개의 사업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SM네트웍스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맞춤형 관리까지 컨설팅을 해준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인건비용 25% 절감이 가능하다.

 

SM네트윅스 중소기업지원 사업부 정승우 컨설턴트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신설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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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네트윅스 중소기업지원 사업부 정승우(010-9527-9879) 컨설턴트

 

특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뿐만 아니라 성과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례1.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J대표는 법인 설립 후 3년 차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았으며, 이에 비용을 최소화하며 12건의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 J대표는 자신의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수 있던 것을 최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 성장에 대한 의욕이 고취됐다.
 

기업부설연구소는 1981년에 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정책 중 하나이며, 이 제도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목적 및 신고에 관한 제도목적을 살펴보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 대체 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된 제도이다.

 

법적근거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법령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관한 법령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 절약이다. SM네트웍스에 따르면 연구와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의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의 병역특례 등 인력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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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가능 분야별 연구개발 활동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 활동 보장 필수 사항

 

특히 벤처인증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 사항이 되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데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위험요인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하다.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 대표들은 세제지원을 받으며 특허출원과 제품 개발, 판매, 해외진출 사업 등의 사업 확대 기회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시설 등의 신고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구원 이직,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당시와 달려졌을 경우, 대표자와 상호변경이 있을 경우, 업종 변화, 매출액, 자본금 변화, 연구 분야의 변화,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도입 계획을 준비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정적이며, 즉 기업 제도와 재무구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꾸준한 법인세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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