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2018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김도형 0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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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개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미상공회의소는 1층 중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회원업체 총무/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이 강의를   맡았다. 차현종 사무관은 올해 개정된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분야의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기업경영과 시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세미나 및 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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