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선비 0 662

5.29까지 이의신청 받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777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4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17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497백만원(고아읍), 최저가격은 13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28일 ~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지만,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480-6912,6913)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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