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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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의 단계적 확대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역동성 제고를 위한「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토큰 증권의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23층)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을 위시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선위원, 자본시장국장(금감원 / 거래소) 부원장 / 이사장(협  회 / 연구원) 금투협 회장 / 자본연 원장 등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대해 심의했다.


 동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통해 상기 안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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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30여 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자본시장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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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은 작년에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일 논의 안건은 (i)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ii)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안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안건 ➊]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은 ‘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며, 내년부터 자산 10조원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건 ➋]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i)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하여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ii)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iii)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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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추진배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매력도 제고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의 단계적 확대 등 외국인의 투자편의 증진 방안 마련


 ➊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 허용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➋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예: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➌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


 ➍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 의무화(‘24년~)


2.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추진배경)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


   ※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주요내용) 그간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 마련


 ➊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과 동일한 원칙 적용 

 ➋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토큰 증권의 발행 ‧ 유통 허용


  ⅰ)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전자증권법 :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 인정→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 부여)


  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자증권법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ⅲ)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➋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토큰 증권의 발행 ‧ 유통 허용


  ⅰ)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전자증권법 :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 인정→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 부여)


  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자증권법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ⅲ)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금융위원회는 향후 계획에 대해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는 1.25일 발표,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는 2월초 잠정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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