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산물 유통현황 및 정부 정책방향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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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동원)는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 판결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 허가 여부를 놓고 의성군과 폐기물처리업체 간 벌어진 행정소송이 3년여 만에 의성군의 승소로 끝이 났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7월 6일 의성군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통합마케팅 기초생산자조직 회원 △농협 담당자 △군 농업부서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농산물 유통현황 및 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중앙정부의 농산물 산지유통 정책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한태희 사무관을 초청하여 진행하였고,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ˑ유통의 흐름, 미래 유통구조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태희 사무관은 특히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 혁신 및 수급관리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책지원 방향도 이러한 기조 위에서 변경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흐름을 읽어내고 중앙 정책방향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라며 “제값 받는 의성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춰 △생산‧유통 통합 강화 △품목전문화 △수급관리 △디지털유통 전환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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