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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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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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관련 자주하는 질문



1.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산림청은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을 위해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는 작년(2021년)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임.

  o 산주에게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o 국가는 계약시점에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기능에 맞는 산림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나눠 받으면 산주에게 불리한 건 아닌지? 



 -지급 첫달에 매매대금의 20%을 선지급함.

 -매매대금의 나머지 80%의 금액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게 되며, 이 때 장기간 대금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함. 

 -산주는 정해진 매매대금보다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임.

  o 이 경우,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을 2.85%를 적용함


3.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산림을 매도할 경우, 산주가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명해 준다면? 



 -매매계약 후 지급 첫달에 우선 매매대금의 20%인 2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억원을 10년간 분할지급 받게 됨.

 -분할지급되는 8억원에 대해 10년간 발생하는 이자액이 8천만원, 지가상승보상액이 약 1억3천만원으로 약 2억1천만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됨

 -이 경우, 매도자는 첫 달 2억원을 지급받고, 10년간 매월 약 840만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됨.



4. 매수하는 산림이 따로 있는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의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매수대상으로 함 



5. 반대로 매수에 제한이 되는 산림이 있다면? 



-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한 공유재산, 소송 절차 진행중인 재산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6.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산림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상담을 받으신 후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지로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후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음.



7. 산림청에서 금년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로 매수하게 되는 사유림은 얼마나 되는지? 



- 2022년에는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로 약 14백ha를 매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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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2.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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