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억원 규모, 업종확대' 구미시 중소기업 지원개편

사회부 0 315

2022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총2,022억원 규모

운전자금 대상 업종 확대 (1개 → 11개) 및 우대기업 추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여건 악재 등으로 생산, 수출, 고용 위축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재기를 위해 연간 2,022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운전자금과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각종 생산시설의 설비 및 기업  구조개선 등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시설자금으로 운영된다. 


- 2022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2,022억원 규모


▴ 운전자금은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뉘며 연간 총 1,722억원**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 규모(금리지원) : 市운전자금 1,300억원(2.5%),  道운전자금422억원(2%)


▴ 시설자금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2.5%)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5억 원, 우대업체 최대 7억 원으로 나뉘며 연간 총 3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 운전자금 업종확대 (1개 → 11개) 및 우대기업 추가


특히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1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추가업종으로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관련업, 자동차정비(폐차)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 상세붙임참조

또한 우대기업으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설립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 추가되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게 된 것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여러 분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내실 있는 산업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며, 앞으로도 구미시는 중소기업과 함께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구미시 설맞이 운전자금 신청은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이며 ‘구미시기업지원 IT포털(http://gumi.go.kr/biz/)’로 온라인 신청(비대면)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


 *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융자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및 다수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 단, 코로나19관련 도․시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 지원가능

       ※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대표자 기준)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휴․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 제조업으로 신청한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단, 개별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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