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 본격 착수

사회부 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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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스마트공장용 5g nr-u, wi-fi 6e 통신네트워크 개발

5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태림산업, gmb코리아에서 ‘경남 5g(5세대 이동통신)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에 wi-fi 6e(250mw)*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 전용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비·공정현황 모니터링, 고화질 이미지·영상 처리를 통한 생산부품 품질을 검사하고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한 물류 이송 등의 차세대 스마트공장 기술에 대해 검증한다.


* 초고속, 고용량 데이터 전송 가능한 광대역 무선 무료통신망(6ghz대역 활용)


그동안 5세대 이동통신(5g)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현행 「전파법」에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가 제한되어 있어 고화질 이미지·영상 송수신,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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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행법에서 정하는 전파출력과 전력밀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스마트공장 전용 5g, wi-fi 6e 비면허 주파수 대역 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 규제특례 :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250mw→1w), 안테나 전력밀도 기준(2dbm/㎒→8dbm/㎒)


그간 wi-fi 6e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자율이동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공장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을 점검하고 실증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4일 본격적으로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실증은 단계별로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실증은 기존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내 최초로 비면허 주파수 대역(6㎓)을 사용하는 wi-fi 6e(250㎽)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산공장(태림산업, gmb코리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태림산업에서는 생산 공정별로 엣지컴퓨팅을 적용하여 설비상태, 생산실적 등의 현장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고속분석을 통해 품질저하 요소를 신속히 판단하여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공정운영관리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며, gmb코리아에서는 자율이동로봇을 활용하여 생산제품을 이송하고 고화질 이미지·영상 판독을 통해 불량제품을 신속히 판별해 내는 품질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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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전파출력 1w로 상향한 wi-fi 6e, 5g 비면허 주파수 대역 통신네트워크 운용을 실증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스마트공장 전용 비면허 주파수대역 통신서비스(wi-fi 6e, 5g nr-u)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5g 통신설비 구축 비용과 통신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비면허 대역 5g, wi-fi 6e 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제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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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과 정재윤 주무관(055-21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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