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소상공인연합회 봉사활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사업' 126억 6천만원 지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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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억 6천만원, 소상공인 개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 25,320개소 내외 지원 가능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지원 신청 제외

온라인(http://행복카드.kr)로 신청 가능

 

(전국= KTN) 윤주아 기자= 구미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호)에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경북경제진흥원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구미시경제회복지원사업, 김천시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사업 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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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제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지역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96억원의 예산으로 구미를 비롯해 김천, 경산,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등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항의 경우 95억원 예산으로 5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고 안동의 경우 49억원 예산으로 8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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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비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 26%, 도비 24%,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충당한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긴급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사업」은 5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20. 2. 13. 이전 창업자)으로 2019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20. 1월 대비  ’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액이 50%이상 감소한 점포로 매출액 감소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카드수수료, 재난 긴급생활비(중위85% 이하) 중복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사업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중복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이며, 1인 2개 이상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된다.

 

지원예산 및 규모 총 126억 6천만원으로  개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25,320개소 내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가 아닌 업체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및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대상 업종 참조
  ∙ 매출 증빙이 되지 않는 업체

 

지원신청 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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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정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신청·접수 참조

 ㅇ 신청기간 : 5. 4(월) ~ 5. 15(금) / 2주간(1차)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 http://행복카드.kr
   - 방문접수 : 경북경제진흥원 8층(구미시 이계북로 7)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시접수
    ※ 방문접수 시 소상공인 업체 대표 신청(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 대리신청 시 대표자(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양식 :붙임 참고]

 ㅇ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신청서(방문접수시 추가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온라인 접수시)
 ㅇ 신분증(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공통서류>
 ㅇ 매출액 감소 확인서(다음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택 1)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택스)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기타 매출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

선정 및 지급

 ㅇ 선정기준
    ①순위 매출감소 비율이 높은 순
    ②순위 연매출액이 낮은 순
 ㅇ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결정 후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ㅇ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054-476-6488~6492
 ㅇ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1~2635

온라인(http://행복카드.kr)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전화는 054-6484~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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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밝은 소식을 전달하는 윤주아 기자(김천혁신도시.김천시총괄본부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 홍보위원

제보: magic65970@gmail.com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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