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1공단 전경(사진 골드크린)
현재 최저임금 대상자 월평균 임금(상여금, 수당 등 포함) 211만원
201'8년 최저임금 구미기업체 84%‘높다’또는‘매우높다’고 응답
내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시, 구미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전체근로자 10% 이상 임금인상 불가피해
└ 열곳 중 두곳은 감원, 다섯곳은 신규채용 축소, 두 곳만이 수용
매년 16.4% 이상 인상시 고용감소 뿐 아니라 37.7%는 도산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응답
정부지원책…임금보전 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 순
- 개선과제…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 수당 등)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류한규)가 지난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10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구미 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수준(7,530원, ’17년 대비 16.4% 인상)에 대해 44%는 높다고 응답, 40%는 매우 높다고 응답해 84%는 경영애로가 예상되었고 15%만이 적정, 1%는 낮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 응답비율
2016년 대비 금년 경영상황
이로 인해 78.2%는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임금인상 영향 정도는 5~10%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20%미만(29.1%), 20%이상(19.0%), 3~5%미만(17.7%), 3%미만(3.8%) 순으로 나타나 두 곳 중 한곳은 10% 이상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수용가능한 업체는 20.2%에 불과하였고, 46.5%는 신규채용 축소, 21.1%는 감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임금삭감(7.0%), 해외이전 검토(2.6%), 사업종료(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6.4% 이상씩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감소 뿐만아니라 37.7%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6,470원, ’16년 대비 7.3% 인상)에 대해서는 63.4%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높음 24.8%, 매우높음 1.0%로 높다는 의견은 열 곳 중 세 곳에도 못 미쳤으며, 10.9%는 오히려 낮다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포함)
이로 인해 73.3%가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그 정도는 5~10%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은 21.3%에 그쳐 내년도 전망과 대조를 이루었다.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32.7%가 작년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조금악화됨(30.7%), 조금나아짐(22.8%), 매우나빠짐(13.9%) 순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211만원으로 나타났고, 30인 미만 199만원, 100인이상 248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17년 최저임금 수준(6,470원)에 대한 의견
또한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51.8%가 단순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 경영여건상(37.3%), 인건비 절감(7.2%), 최저임금으로도 인력 채용 문제없음(3.6%)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39.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22.5%),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17.5%), 4대 보험료 지원확대(1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6.7%)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최저임금 제도로는 37.1%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 식대)확대를 원했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6.7%),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2~3년)(18.1%), 저연령, 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12.1%),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율(10%) 확대(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정부지원 보조금 중소기업 전체 지원,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2016년대비 7.3%)으로 인한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 영향
구미상의 김달호 경제조사부장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부담은 실로 엄청나며, 특히 급격한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인상과 기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영향 정도
201'8년(내년) 최저임금 수준(7,530원)에 대한 의견
내년 최저임금 인상(’17년대비 16.4%)으로 인한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 영향(예상)
영향을 미칠 경우 전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영향 정도
매년 16.4%이상 인상시 기업 의견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최저임금 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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