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시행
연 이자 2.5% 2년간 지원, 기업당 3억원 한도, 총 지원규모 40억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 주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가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이고, 지원규모는 총 대출규모 40억원으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자 2.5%를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회적경제기업의 담보 부담 완화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경남도-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간 협약 체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100% 보증과 보증료율 0.5%를 우대 적용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0.9% 금리 인하와 보증료율 0.3%의 지원 혜택을 준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시중금리 4%대를 부담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고, 담보부담 없이 협약 금융기관과 도에서 파격적으로 최대 3.4%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좀 더 용이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의 지원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78-6080~1)와 도내 BNK경남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년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 개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내용 : 기업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 기업당 3억원 이내, 연이자 2.5% 2년간 지원
❍ 사 업 비 : 1억원(전액도비) *2020년 신규사업
- '20년 신규대출 이자보전(40억원×1년)×이자 2.5% = 1억원
※ 이차보전 2년차 지원 사업비는 ‘20년 대출액 기준으로 내년부터 편성
❍ 지원기간 : '20. 2. 3. ~ 자금소진 시 까지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당 3억원 이내, 총 대출규모 40억원
❍ 기관별 지원내용 ※ '19. 11월 도-신보-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간 협약체결
- 경남도(이차보전금 지원) : 협약자금 이자액의 2.5% 2년간 도비 지원
-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 : 100% 보증, 보증서 발급 수수료 0.5% 우대 적용
- 협약은행(대출실행) : 협약자금(40억원)에 대한 이자 감면 최대 0.9%
‣ 협약은행 대출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할 경우 ⇒ 실질적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 : 0.6%정도 · 협약은행 금리 최대 0.9% 감면, 경남도 이차보전금 지원 2.5% |
취급은행 : 2개 협약은행(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추진계획
❍ '20년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20. 1. 30.
❍ '20년 지원사업 접수 : '20. 2. 3. ~ 자금소진 시까지
❍ 이차보전금 지급(4회) : 분기별(연 4회)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