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경제 금융 기반 강화한다.

김도형 0 614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시행
연 이자 2.5% 2년간 지원, 기업당 3억원 한도, 총 지원규모 40억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 주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가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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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이고, 지원규모는 총 대출규모 40억원으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자 2.5%를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회적경제기업의 담보 부담 완화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경남도-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간 협약 체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100% 보증과 보증료율 0.5%를 우대 적용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0.9% 금리 인하와 보증료율 0.3%의 지원 혜택을 준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시중금리 4%대를 부담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고, 담보부담 없이 협약 금융기관과 도에서 파격적으로 최대 3.4%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좀 더 용이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의 지원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78-6080~1)와 도내 BNK경남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년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 개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내용 : 기업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 기업당 3억원 이내, 연이자 2.5% 2년간 지원
 ❍ 사 업 비 : 1억원(전액도비) *2020년 신규사업
   - '20년 신규대출 이자보전(40억원×1년)×이자 2.5% = 1억원
     ※ 이차보전 2년차 지원 사업비는 ‘20년 대출액 기준으로 내년부터 편성
 ❍ 지원기간 : '20. 2. 3. ~ 자금소진 시 까지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당 3억원 이내, 총 대출규모 40억원
 ❍ 기관별 지원내용 ※ '19. 11월 도-신보-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간 협약체결
   - 경남도(이차보전금 지원) : 협약자금 이자액의 2.5% 2년간 도비 지원
   -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 : 100% 보증, 보증서 발급 수수료 0.5% 우대 적용
   - 협약은행(대출실행)   : 협약자금(40억원)에 대한 이자 감면 최대 0.9%

 

 
‣ 협약은행 대출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할 경우
 ⇒ 실질적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 : 0.6%정도
    · 협약은행 금리 최대 0.9% 감면, 경남도 이차보전금 지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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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2개 협약은행(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추진계획


 ❍ '20년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20. 1. 30.
 ❍ '20년 지원사업 접수               : '20. 2. 3. ~ 자금소진 시까지
 ❍ 이차보전금 지급(4회)               : 분기별(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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