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50년 무상 임대 일본기업(1)-공짜로 빌린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아사히글라스의 갑질<한국유통신문.c…

선비 0 1,753

"귀 지회도 익히 아시다시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6.3.16. 귀 지회와 소속 조합원인 최진석, 한상기, 이영인, 박세정 등이 당사 사업장 부지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을 포함한 귀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6.9.20. 당사 사업장 부지내에 시위용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 위반이오니 당사는 귀 지회에게 즉시 천막을 철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 가처분 당시 귀 지회와 최진석, 한상기, 이영민, 박세정 등 조합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1일당 500,000원씩 간접강제금을 당사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따라 당사는 귀 지회와 위 최진석, 한상기, 이영민, 박세정이 2016.9.20.부터 3016.9.29.까지 10일 동안 가처분 결정을 위반함에 따른 1인당 각각 총 5,000,000원 상당의 간접강제금...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주) 집행문 부여 통지의 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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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변 옹벽 끄트머리에 지지대를 박았다는 이유로 불법 시설물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아사히글라스 2,500만원 상당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아사히글라스의 행태는 일본에 또다시 경제식민지화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일제치하 38년보다 더 긴 50년간 무상임대로 일본기업을 유치했으나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아사히글라스 공장 정문 인근 인도변에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4개월간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서 부당해고에 맞서 천막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구미시는 천막농성장 자진철거를 알리는 행정대집행 3차 계고장을 보낸 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조의 천막농성장 철거를 위해 400여 명의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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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 인정과 하청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심판사건(중앙2015부해1303/부노250)처리결과를 보내왔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아사히비정규직 노조의 재심신청 중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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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정규직지회에서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자리에 또다시 천막농성장을 설치해 장기간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사히글라스측에서는 눈에 가시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사히글라스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이용해 부당해고를 당한 차헌호 위원장이 지난해 자신의 개인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을 당시의 일을 문제삼아 '공동주거침입' 명목으로 차 위원장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해 11월 2일 법정에 출석하게 만들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과 10월 26일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노조를 상대로 악명이 높은서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찾아 항의하며 김앤장 규탄문화제 등을 열며 시위에 나섰으며, 이후 보복조치로 보이는 법적 집행문이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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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에서는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불법시설물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농성장천막 미철거시 5명에 대해 최대 2,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사히글라스는 손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농성장천막 철거를 위한 법적 장치를 고안해 위력과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글라스가 문제 삼은 ‘부지내 불법시설물’은 비정규직지회의 인도변 천막농성장의 지지대가 아사히글라스 공장 담벼락 부분을 활용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사업장 부지내 시위용 천막으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사람들 역시 세금을 내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단부지이므로 50년간 무상 임대해 준 땅의 권리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적반하장격으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의 염장을 지른 격이 됐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아사히 사유지에 천막을 이렇게 조금 걸쳤다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회장외 4명에게 각 5백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청구한다고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사히의 맨얼굴을 본다. 우리를 얼마나 더 벼랑으로 밀어야 되는가"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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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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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주문 내용

 

1.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1.6. 2015부해524/부노5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해 행한 판정 중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5.7.31자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도급계약 중도해지를 같은 해 8.31자로 해고된 주식회사 지티에스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4.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 한국 주식회사의 직원 및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2016.3.2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지키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5.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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